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신청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민원설명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서 검토’는 정보통신 설비의 올바른 구축을 위하여, 건축물 공사의 착공전에 정보통신 설계도서의 적합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는 건축물의 준공전 정보통신 설계도서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
처리부서 건축과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57조에 따른 수수료
처리기간 1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신청인)
  2. 접수
  3. 적정성 검사
  4. 사용전검사필증 (→ 사용전검사필증 발급)
  5. 사용전검사필증 발급대장 기재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