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작성(신고인)
근거법규 |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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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처리부서 | 개발2과 |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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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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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1. 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토사채취허가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사채취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1. 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이미 허가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4.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명칭의 변경 없이 법인 대표를 변경하는 경우 없음 ■ 법인대표의 변경 없이 법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1. 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석재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1.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1. 「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토사채취허가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사채취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변경 없이 채석량이 증가되는 경우 1.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2.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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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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