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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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처리부서 | 개발1과 | ||
수수료 | |||
처리기간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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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1. 개발행위허가 첨부서류로 대체 2.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서(건축허가 시기 등 구체적으로 기술), 적치하는 물건 배치계획도(개발사업의 목적 외 사용을 위해 토지의 현질변경 및 굴착,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행위제한 허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토석 등 채취인 경우에 한정) 3.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토석 등의 채취,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인 경우에 한정) 4.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서(건축허가 시기 등 구체적으로 기술), 적치하는 물건 배치계획도 (개발사업의 목적 외 사용을 위해 토지의 현질변경 및 굴착,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5.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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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