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근거법규 |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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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처리부서 | 개발3과 | ||
수수료 | 1.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2.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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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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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
2.「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에 관한 서류 사본 1부(평가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채석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 4.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5.채석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는 산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6.채석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석재분포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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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