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작성
근거법규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제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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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처리부서 | 개발2과 |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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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대상인 경우 : 14일
-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신고대상인 경우 : 7일 ※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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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점․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사용허가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3. 변경된 설계도서(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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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