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신청

사용승인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건축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17조
민원설명 ○ 건축허가, 건축신고 또는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부서 건축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5.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승인서 작성
  6. 교부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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