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작성
근거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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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처리부서 | 기업정책과 |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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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20일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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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허가 명세서 1부와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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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