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민원설명 1. 사무내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소유권․지상권 등의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사무
2. 허가대상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
처리부서 토지환경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5일(자체처리기간 12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1부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사항이 기재된 토지이용계획서(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는 동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를 말함)
③ 토지등기부등본 1부
④ 토지취득 자금조달계획서 1부
심사기준 ○ 신청사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 허가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 토지취득자금소요 계획이 타당한지 여부
○ 토지이용계획이 타당한지 여부
○ 관련부서 협의 결과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민원인)
  2. 접수
  3. 허가신청서류검토 및 현지조사(↔관련과 의견조회협의)
  4. 심사
  5. 결재
  6. 신청인에 통지

유의사항

○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 이용 - 이용목적별 이용기간 주거용 3년, 개발용 4년, 농업용 2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 이행강제금 부과 : 취득가액의 10%이내 -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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