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지적업무처리규정」제61조제1항
민원설명
처리부서 토지환경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 1통
2. 기타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통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신청인)
  2. 접수
  3. 조사
  4. 결재
  5. 통지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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