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및 산업단지관리지침 제16조제2항(안전관리등의 지도) | ||
---|---|---|---|
민원설명 | 산집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산업단지관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2017.5.29.시행)
아울러 안전사고 정보등의 신속한 전파를 위한 비상연락망 작성을 위한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
처리부서 | 기업정책과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없음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
위험상황 전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
심사기준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