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신고(강서구)

산지전용신고(강서구)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민원설명
처리부서 개발1과
수수료 1.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천원
2.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5천원을 가산한 금액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사업계획서(산지전용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3.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라 임도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임도설계도서로, 같은 호 바목에 따라 조림ㆍ육림 및 임산물생산을 위하여 운재로 또는 작업로를 설치하거나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산책로ㆍ탐방로 및 등산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예정지 노선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고,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으로 갈음합니다) 1부
5.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바목에 따라 조림ㆍ육림 및 임산물생산을 위하여 운재로 또는 작업로를 설치하거나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산책로ㆍ탐방로 및 등산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부
6.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등록증명으로 농지원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신고인)
  2. 접수
  3. 현지조사확인
  4. 복구비산정
  5. 복구비예치통지
  6. 복구비예치
  7. 신고수리결정
  8. 신고수리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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