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협의요청(강서구)

산지전용협의요청(강서구)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민원설명
처리부서 개발1과
수수료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 「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 1부(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만,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660제곱미터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6.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8.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등록증명으로 농지원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9.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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