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승인신청(진해구)

용도변경승인신청(진해구)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민원설명
처리부서 개발2과
수수료 5천원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실측도 1부(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 시에 제출한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으로 하되,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와 용도변경예정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피해방지계획서 1부(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토사유출·폐수배출 또는 악취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2. 접수
  3. 검토·확인
  4. 용도변경승인결정
  5. 용도변경승인서교부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