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벌채,임산물 굴·채취허가신청서(강서구)

입목벌채,임산물 굴·채취허가신청서(강서구)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5조제1항)
민원설명
처리부서 개발1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입목벌채의 경우
가.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나.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다.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l부
2.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가. 굴취·채취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채취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나.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다. 복구계획서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신청인)
  2. 접수
  3. 현지확인
  4. 기안결재
  5. 허가증작성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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