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신청인)
근거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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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서 검토’는 정보통신 설비의 올바른 구축을 위하여, 건축물 공사의 착공전에 정보통신 설계도서의 적합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는 건축물의 준공전 정보통신 설계도서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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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건축과 | ||
수수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57조에 따른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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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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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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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