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이용안내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사무에 대해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민원사무가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사무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신청(진해구)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신청(진해구)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제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4조
민원설명
처리부서 개발2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대상인 경우 : 14일
-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신고대상인 경우 : 7일
※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점․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사용허가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3. 변경된 설계도서(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작성
  2. 접수
  3.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관계기관 협의)
  4. 검토 • 관계기관협의결과 • 타당성여부등
  5. 허가(협의․승인) 또는 불허
  6. 고시 및 관계기관통보
  7. 통보

담당자
개발1과(부산) 051-979-5151 개발2과(경남) 051-979-516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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