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이용안내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사무에 대해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민원사무가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사무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강서구)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강서구)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민원설명
처리부서 개발1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대상인 경우 : 14일
-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신고대상인 경우 : 7일
※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작성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3.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한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배타적경제수역인 경우를 제외하며,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신고대상인 경우 지적도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6. 환경영향평가서(「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7.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8.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다음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다.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감안할 때 당해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합산가액이 조성예정토지의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 연서·날인하여야 합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신청인)
  2. 접수
  3.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기관 협의
  4. 검토 • 관계기관협의결과 • 타당성여부등
  5. 허가(협의·승인) 또는 불허
  6. 고시 및 관계기관통보
  7. 통보

담당자
개발1과(부산) 051-979-5151 개발2과(경남) 051-979-516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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