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485]건물 신축에 따른 피해보상 요청

작성일
2025-02-17 10:12:27
작성자
제현수
조회수 :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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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표지판에 건축주 감리등 연락처 없음 이런거 과태료 대상은 아닌지?

건축허가표지판에 건축주 감리등 연락처 없음 이런거 과태료 대상은 아닌지?

3374-10번지 거주중인 거주자 이며,
바로 옆 3374-11번지에서 
작년 11월경 신축을 시작하여 현재 골조 공사 완료되고 마감 공사 중에 있는 거 같음

올해 1월 2층 세입자로부터 화장실 타일이 깨졌다는 연락을 받고 
확인 후 수리를 진행하면서 혹시나 해서 다른 호실을 확인하니 
다른 호실 타일도 크렉이 가고 들뜸현상이 발생함

3세대 동일 현상이라 옆집 신축으로 인한 피해라 판단하고
시공사 사장과는 협의를 하였지만 협의가 잘 되지않아

건축주와 감리와 협의를 해보려 해도
건축허가표지판에 연락처가 없어 허가과로 민원을 신청

담당공무원 주무관 말씀이 
현장 확인이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옆 건물 신축과는 상관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참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민원 신청 합니다.
빠른 처리 부탁 드립니다 

민원상담 회신

작성일
2025-02-24 11:37:21
작성자
건축과
1. 귀하께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강서구 명지동 3374-11번지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공사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간 협의 또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과(☏051-979-534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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