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859]외국인학교,국제학교

작성일
2005-03-17 00:00:00.0
작성자
허부
조회수 :
6526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설립이 가능한가요?

계획을 잡고 추진 중으로니다.

보상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외국인학교,국제학교

작성일
2005-03-23 00:00:00.0
작성자
투자물류팀
먼저 저희 구역청에서 추진중인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면 우선적으로 관련법률인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
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하여야
하는데 관계단체들의 이해관계로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국회에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역청에서는 '05. 4월초까지 외국교육기관 수도 있습니까?

  2) 현재 수용지역결과단속한다는 답변은 올라오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날이갈수록 심해지고 요즘은 계속해서 냄새가 나고 있네요. 답변만 단속이고 제대로 단속한번 나온적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아침(3월11일) 마천공단옆 강을 보고 열받아 글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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