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883]학교부지부담금환급

작성일
2005-04-21 00:00:00.0
작성자
곽영랑
조회수 :
5524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학교 용지 부담금 위헌에 따른 분담금 환급에 관한 것입니다.
통영시에서는 일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환급에 관한 서류 접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신호동에 건설중인 "윌 더 하임" 입주 예정자로써명지지구 개발이 보류?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_size, fd_img2

[답변] 학교부지부담금환급

작성일
2005-04-22 00:00:00.0
작성자
건축행정과
헌법재판소의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과 관련하여 각 처분청에서는 감사원심사청구 등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며, 우리 청에서도‘신호 윌 더하임아파트’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이의신청서를2, fd_tel, fd_open_yn, fd_img1_size, fd_img2_size, fd_img3_size, fd_file1_size, fd_file2_size, fd_file3_size, fd_file4_size, fd_file5_size,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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