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915]학교용지분담금관련

작성일
2005-06-02 00:00:00.0
작성자
이영택
조회수 :
5845
저는 윌더하임 아파트를 얼마전에 프리미엄을 주고 사면서 학교용지 분담금이 내져 있지 않아서 연체료까지 부담하면서 학교용지분담금을 냈습니다..
경제청에서 학교용지분담금을 내지않은 사람은 계약서 검인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할수없이 내게 되었구가 개발될 예정이나, 됩니다.
현재 송전탑 설치 위치가 제가 살고 있는 부영 2차 아파트와 불과
몇 십 미터 밖에 떨어fd_img2_size, fd_img3_size, fd_f

[답변] 학교용지분담금관련

작성일
2005-06-08 00:00:00.0
작성자
건축과
○ 우리 청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과 관련한 각종 문의는 2005.3.3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후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처리지침에 따라 환급 등의 조치가 이!!??i안녕하세요
두동 산8-1, 안골 산60 이 두지역이 두동지구사업 및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포함된다면
언제 보상이 이루어지는 지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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