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974]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관한 질의

작성일
2005-07-27 00:00:00.0
작성자
최종환
조회수 :
6120
안녕하세요.

1. 본 질의인은 귀청 관할 명지동에 소재한 잡종지 1,500평에 대하여
문화재청으로 부터 형상변경허가를 취득하고 귀청으로 부터 물건적치
허가를 취득하여 보세장치장을 운영하고 있읍니다.

2. 본 질의인이 최초로 허가를 받은시점은 2001년도 부터이며 그 동안
허가기간을 연장하여 오던중 금회의 현상변경허가연장에 대하여는
강서구청을 경유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하고 물건적치허가는
귀청으로 부터 취득하였읍니다.

3. 본`질의인이 질의 하는 사항은 임시사무실 및 경비실로 이용하는
가설 콘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종전에는 가설 사무실 설치는 신고
만 하고 사용하여 왔는데 귀청에서는 당사의 직원이 4회에 설쳐
신고를 할려고 하나 담당직원이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 신고서류를
접수 받지도 않아서 요구하는 세부시행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세부시행계획수립 시 다소의 기준완화로 토지 규모를 줄여서라도 제 땅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를 엎드려 빕니다 

가. 질의내용
      변경고시(토지의 추가편입)를 하게 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 질의를 하게 된 배경과 이유
 ○ 보내주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고시」 내용에 명시된 
     변경사유의 요지는 「건교부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 계획의 반영으로 
     인한 경계불일치를 수정하기 위함」이었으며

[답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관한 질의

작성일
2005-07-29 00:00:00.0
작성자
건축과
우리청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가설건축물축조신고는 건축법 제15조에 의한 신고사항이며,

  민원인이 신청하고자하는 지역이 문화재(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지정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청7. 이틀에 걸쳐 골프연습장 인근 및 마천공단에 대한 야간점검(20:30 ~ 23:00경)을 실시한 결과 스치로폴 불법소각 등의 행위는 발견치 못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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