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992]학교부지부담금환급

작성일
2005-08-29 00:00:00.0
작성자
고두현
조회수 :
5702
송정동 윌아파트를 분양받고 학교부담금을 냈었습니다.
주위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는 말이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이전에 납부한사람도 받을 수 
허상1??○우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답변] 학교부지부담금환급

작성일
2005-08-30 00:00:00.0
작성자
건축과
○ 우리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 구「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의거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최초
    분양자에게  부과·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200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되고 그 후속 조치로써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다음과 같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지침을 정하여 시달함에 따라 우리청
    에서도 동 지침에 의거 대상자에게 환급 해드리고 있습니다.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지침

   ○ 환급대상자
     ·최초분양계약자로서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내에 
       감사원심사청구한 자
     ·최초분양계약자로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청구한 자

   ○환급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합니다. 

2004년도에 답변 내용입니다 (토지공사)..

정말 개발이 되는건가요 답변도 추진한다는 이야기만 무성하고 

장난치는것같고 무슨 진척상황이 있는건지 무슨일이 그리도 오래 걸리는지

답답하네요 ,,,

인제는 기다리는것도 진절머리 납니다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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