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994]수용문의

작성일
2005-08-30 00:00:00.0
작성자
박영혜
조회수 :
5735
지사동 62-2,71-2가 수용되나요?
근처에 건물을 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는

[답변] 수용문의

작성일
2005-08-31 00:00:00.0
작성자
개발과
ㅇ 우리청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며,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문의하신 지사동 62-2, 71-2번지는 
    부산시의 산업단지 조기확보 등의 사유로 
    현재 개발계획수립 준비중인 명동지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계획수립준비 시점인 2005. 8. 12우리청
    에서도 동 지침에 의거 대상자에게 환급 해드리고 있습니다.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지침

   ○ 환급대상자
     ·최초분양계약자로서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내에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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