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9]녹산코아루 답변에 따른 궁금증

작성일
2005-09-23 00:00:00.0
작성자
김현미
조회수 :
5878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주변에는 2m 이상의 조경공간을 확보토록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별도로 보도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라고 답변을 다셨는데 녹산코아루 뒤쪽동(019동 110동111동112동)은 조경공간이 전혀 확보되지않았습니다.
(사람보다 도로나 조경을 우선시하는 법이라..) 
코아루측의 분양 책자
ㅇ 미음지구로 개발하어 있음에 따라 별도로 보도를 설치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며,

 ○ 또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런식으로 온갖 거짓말을 시키면서 7개월을 끌었습니다.
심지어는 담당자의 결재가 떨어졌다 일주

[답변] 녹산코아루 답변에 따른 궁금증

작성일
2005-09-28 00:00:00.0
작성자
건축과
- 우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입주예정자 여러분들이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하여 설계도서 검토결과 임의 변경 시공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며, 또한 우리청에서 실시하는 사용검사는 관련법!!??ø- 우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입주예정자 여러분들이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하여 설계도서 검토결과 임의 변경 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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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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