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22]화전산단 편입에 따른 통합녹산 대책위 요구사항

작성일
2005-10-17 00:00:00.0
작성자
최해지
조회수 :
5926
수신 : < 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장 >
발신 : 화전산단 통합녹산 대책위원회
제목 : 화전산단 편입에 따른 통합녹산 대책위 요구사항

 우리 화전 산단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상물의 소유자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문전옥답을 개발제한법 제정 이후 34년간 국민의 기본권마저 행사하지 못하고 한이 맺혀 살아왔습니다. 이젠 부산 진해 신항 개항을 위하여 전략적 배후단지로 우리의 토지 및 지상물들이 공익사업이란 명분으로 수용 당하게 되었습니다.
 공익을 위한 토지 수용취득도 좋지만, 수용 당하는 우리 소유주의 아픔도 도시개발공사는 배려하여 보상하고 서로 상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공사는 상생의 목적은 져버리고, 소유주의 생활터전을 계속 이어 가도록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보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현실에 맞는 토지가격으로 보상하여 소유주의 적극적인 참여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협의 처리 되어야 합니다.
 도시개발공사는 현실에 맞는 진정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우리 소유주는 말 (신동협공사과장이 본사와 협의한 내용이라고 말한 겁니다.)
1. 옥탑층 베란다 위 프로젝트 창 (현재 미닫이로 설치된 부분)을 통유리로 교체해 주겠다..
2. 다락방의 사다리(현재의 발판 8mm)를 좀 더 안전주던지 아니면 개발 계획을 포기하고 풀어 주던지
벌써 몇년째인가요 답답하네요 

2005년 토지공사의 답변내용 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공사 인터넷도로 등) 용도 토       지가 당초 190천평에서 변경 후 254천평으로 증가 되었다는 것인바        이로 인하여 소생의 토지가 녹지 용도로 추가 편입 되었다고 나름대로       해석 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소생은 부산시청 Homepage에 게재된 2020년 부산권 광역        도시계획을

[답변] 화전산단 편입에 따른 통합녹산 대책위 요구사항

작성일
2005-10-20 00:00:00.0
작성자
개발과
○ 우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 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화전지구는 2003.10.30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현재 사업시행자인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재정경제부에 실시계획  
    승인신청(‘05.8.3)하여 관련기관(부서)와 협의절차 이행중이며, 
    승인 후 사업에 따른 보상 협의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여 공사를 착수
    할 계획이며공익을 위한 토지 수용취득도 좋지만, 수용 당하는 우리 소유주의 아픔도 도시개발공사는 배려하여 보상하고 서로 상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공사는 상생의 목적은 져버리고, 소유주의 생활터전을 계속 이어 가도록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보상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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