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80]세법. 토지이용관리법. 농지법.

작성일
2006-01-17 00:00:00.0
작성자
김학진
조회수 :
5336
본인이 1983년에 당시 김해군 녹산면 녹산리5-104(대지)358m2. 5-71(답. 실지는전)233m2 이하나로된 주택을매입 지금까지 주거관리해 오고있음니다.
그동안 그린밸트에묶여 토지이용가치가 없엇으나 그래도 토지등급이올라 현재 대지나 답이 비슷한금액으로 책정 되어있음니다.그렇게부과된세금도 납부했고요 그런데 마당이좁아서 일부 통로및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엇는데 귀청에서 농지는농지로만 사용되야한다며 원상복구지시받고 흙을깔아 밭을 만들엇는데 농지로만 사용해야되는 토지의 등급이 대지와 비슷하게되어있음은 뭔가 잘못된게 아닌가 합니다. 인근농지와같은 등급cat, fd_par, fd_step, fd_ip, fd_readno, fd_writer, fd_update, fd_date)
VALUE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속하면 몇일 지속되다 지나면 또 민원제기할때 까지는 엉망이더군요.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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