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92]위반건축물 이행 강제금부과 통지여부

작성일
2006-02-06 00:00:00.0
작성자
박영태
조회수 :
5221
강서구 미음동 산 106-1번지 산기슭에 지사동교회교육관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 사전통지 조치는 민원접수 시기로 맞지않으며 즉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있으며
~ 장유간 도로개설공사 ( 국도 58호선u!????우리청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답변] 위반건축물 이행 강제금부과 통지여부

작성일
2006-02-08 00:00:00.0
작성자
건축과
우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우리청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와 단전조치 사항 문의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 될 때까지 반복 부과되며, 동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1) 도시지역내 주거지역에서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개발행size, fd_file3_size, fd_file4_size, fd_file5_size, fd_cat,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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