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94]이행 강제금부과 및 강제철거 요청

작성일
2006-02-08 00:00:00.0
작성자
박영태
조회수 :
5335
미음동 산 106-1번지에 불법건축물 지사동교회교육관에 대하여 담당공무원과 통화시 1년에 2회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는 답변에서 년1회만 부과해도된다고 하는데, 공무원 임의로 2회또는 1회 부과할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의문이 되며, 1회만 강제부과금을 부과할수 있다면 상반기 부과시점을 정확히 밝히고 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1) 도시지역내 주거지역에서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개발행 유도하였으며, 올해에도 마천공단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

[답변] 이행 강제금부과 및 강제철거 요청

작성일
2006-02-14 00:00:00.0
작성자
건축과
우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3조 제4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 징수의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06.1.25일 부과예정 통지하였으며, 계고기간 만료일인 2006.2.15일 이후 아무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일괄 부과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행강제금 부과가능 회수에 대해서는 년1회만 부연장허가 또는 복구예치금 사용하는 행정대집행 등 최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주민의견 수렴, 관련부서(기관) 협의 및 관련법규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복구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에 대영될 수 있도록 조치계획임을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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