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12]용원석산개발연장승인에 관해서

작성일
2006-02-21 00:00:00.0
작성자
최학수
조회수 :
5716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용원에 처음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98년에 입주한 사람입니다. 용원석산개발 문제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되었다길래 문제점을 제기하려 합니다. 

현재 용원석산개발과 산양공업은 이미 진해시로부터 두차례 석산개발 연장신청을 거쳐 최종 2006년 1월31일까지 복구하기로 하고, 복구예치금 65억원을 보험증권으로 예치해 놓은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연장신청을 냈다길래 석산 개발 연장신청을 불허해 달라고 부탁 드려봅니다.

처음에 입주할 때에는 인근에 주택지가 적어서 그냥 참고 지냈지만 현재는 거대한 공동단지가 형성돼 석산개발은 중단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두차례나 연장을 하였고, 또 적지복구공사가 06.01.31 현재 공정율이 40%라고 들었는데 과연 이번 연장으로 끝이가앞 공터와 보도블럭까지 점용하고 그 앞 도로는 주차장화 되어있습니다. 

3.용원 일대의 차도는 주차장화된지 이미 오래 입니다. 
민원제기하여 단속하면 몇일 지속되다 지나면 또 민원제기할때 까지는 엉망이더군요. 
민원 제기와 단처벌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어떤 날은 먼지가 너무 심하여 주변 하늘을 다 덮습니다. 
그 먼지는 고스라니 아파트 내부로 들어와 건강에 안좋습니다.
103동에 위치한 저의 아파트 벽은 균열이 가로 세로로 가서 보기 흉합니다.
저의 위층도 가로로 주욱, 세로로 주욱 등 저의집과 별반

[답변] 용원석산개발연장승인에 관해서

작성일
2006-03-03 00:00:00.0
작성자
개발행정과
1. 우리청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2006.02.21일 “민원상담” 홈페이지에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가. 건의내용 : 석산개발 연장신청 불허, 발파로 인한 소음, 비산 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 및 복구공사 연장신청에 대한 대안
   나.회신내용
     1) (주)용원석산개발 및 (주)산양공업의 토석채취와 관련한 우리청 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복구기간내 복구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주민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사에서는 복구기간내 복구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복구기간 연장신청을 제출하였고 우리청에서는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연장허가 또는 복구예치금 사용하는 행정대집행 등 최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주민의견 수렴, 관련부서(기관) 협의 및 관련법규 검토중에 , ?, ?, ?, ?, ?, ?, ?, ?, ?, ?, ?, ?, ?, ?)
민원제기하여 단속하면 몇일 지속되다 지나면 또 민원제기할때 까지는 엉망이더군요. 
민원 제기와 단처벌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어떤 날은 먼지가 너무 심하여 주변 하늘을 다 덮습니다. 
그 먼지는 고스라니 아파트 내부로 들어와 건강에 안좋습니다.
103동에 위치한 저의 아파트 벽은 균열이 가로 세로로 가서 보기 흉합니다.
저의 위층도 가로로 주욱, 세로로 주욱 등 저의집과 별반 차이가 없었고
공사로 인한 피해는 현장에 와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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