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17]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 및 강제철거

작성일
2006-02-26 00:00:00.0
작성자
박영태
조회수 :
5689
미음동 산 106-1번지에 지사동교회 불법건축물을 연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수있는 규정이있는데 담당공무원은 1회만 부과하여도 된다고 답변하는등 공무원의 자격이없는 사람으로 판단되며 이행강제금 부과 일을 통보하여주기바람(월/일까지 기록요망)그리고 행정관청에서 행정권을 발동하여 강제철거권한년 1월31일까지 복구하기로 하고, 복구예치금 65억원을 보험증권으로 예치해 놓은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연장신청을 냈다길래 석산 개발 연장신청을 불허해 달라고 부탁 드려봅니다.

처음에 입주할

[답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 및 강제철거

작성일
2006-03-03 00:00:00.0
작성자
건축과
귀하께서 문의하신 강서구 지사동 산106-1번지 점유부분 건축물은 철거되었음을 알려드리
소관부서인 진해시 건설과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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