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54]불법건축물단전및 행정집행일정안내

작성일
2006-04-06 00:00:00.0
작성자
박영태
조회수 :
4768
지사동교회 불법건축물은 본인소유의땅을 현재 점유하고있으며
단전조치도 되지않고 현재사용하고있습니다.
단전조치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이면
인허가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나름대로 법령을 진+!??수고

[답변] 불법건축물단전및 행정집행일정안내

작성일
2006-04-11 00:00:00.0
작성자
건축과
귀하께서 민원상담에 문의하신 불법건축물 단전 및 행정집행 일정안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강서구 미음동 1392소재 불법건축물은 경계복원측량성과도에 의하면 현재 귀하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 건축물에 대하여 2006.01.25. 한국드"변기를 사용해서 변기도 체형에 맞지 않고 물 소비가 너무 많아 
두동일대는 항상 뿌연 연기로 감사고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곳이 인간이 살수있는 곳은 맞습은 우리청 홈페이지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