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68]담당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전화하여 민원자제요망

작성일
2006-04-17 00:00:00.0
작성자
박영태
조회수 :
4834
담당공무원이 본인에게전화하여 민원자제를 요청하고 공무원은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도 못하며 민원자제를요청하는 공무원이며 지사동교회 불법
건축물을 부분철거를 하여도된다고 답하며 본소유자의 땅을점유하고 
있지않다고 하니 재 측량하여 본소유자의땅이 조금이라도 점유사실이인정
되면 측량수 있도록 노력할, fd_addr1, fd_addr2, fd_tel, fd_open_yn, fd_img1_size, fd_img2_size, fd_img3_size, fd_file1_size, fd_file2_size, f

[답변] 담당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전화하여 민원자제요망

작성일
2006-04-21 00:00:00.0
작성자
건축과
귀하께서 민원상담에 문의하신 담당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전화하여 민원자제 요망 및 이행강제금 납부기간 등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께서 우리청 홈페이지 『열린청장실』및『민원상담』에 게재하신 내용에 대하여 수차례 답변드렸으나 동일 민원을 계속하여 게재하심에 따라 민원인의 요구사항 및 이해를 돕고자 전화 통화 한 것으로, 전화 통화로 인한 오해나 불쾌한 점이 있으셨다면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강서구 미음동 1392소재 불법건축물은 경계복원측량성과도에 의하면 현재 귀하 소유의 토 업체 단속했으니

나머지 회사들은 전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니 어쩔수 없다 

이말인가요?제가 보기엔 입주업체 거의가 환경에 대해서 손을 쓰지 않아

벌금 대상인거 같은데요.그리고 청장님은 뭐하시나요?

안되면 상급기관에라도 어떻게 해서 자꾸 여기에 대해 주민들이 

벗어날수 있도록 해주셔, ?, ?, ?, ?, ?, ?, ?)
민원제기하여 단속하면 몇일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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