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544]남문동 육가공공장반대합니다. 와성만매립반대합니다.

작성일
2020-12-17 14:46:51
작성자
손지혜
조회수 :
2763
난개발은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으로 인해 도시 외곽의 녹지공간과 농업용 토지를 잠식할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부담가중,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을 초래하여 도시전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개발형태이다.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계획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도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난개발은 주변경관이나 기반시설용량에 맞지 않는 고층아파트의 입지, 환경오염방지가 쉽지 않은 산발적인 공장입지, 경관 및 풍속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숙박시설과 식품접객업소의 무분별한 입지 등의 형태로 나타나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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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난개발이란 개발주체 및 직접적인 이해관계인 이외의 대상에 미치는 피해를 무시하거나, 사회기반시설을 종합적이고 충분한 고려 없이 토지를 개발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토지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는 환경친화적이지 못한 개발까지 모두 난개발에 포함할 수 있다.

경자청특별법뒤에 숨어 난개발.하는 허가 취소하길 민원합니다.

인터넷 민원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21-01-27 20:23:19
작성자
기업정책과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는 ‘㈜하이랜드이노베이션 공장설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우선 입주민께서 제기하시는 민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요지 또는 취지가 유사한 다수의 민원에 같은 답변을 게시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4. 우리 청은 ㈜하이랜드이노베이션의 공장설립승인신청에 대하여 주민의 민원을 포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한 종합적이고 법률적인 검토 결과 승인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5. 우리 청은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환경 문제나 교통상의 위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업정책과(☏051-979-5326, 051-979-532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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