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549]육가공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작성일
2020-12-18 08:44:24
작성자
김한수
조회수 :
2912
안녕하십니까. 진해 남문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시티1차 앞에 하이랜드 이노베이션 공장이 들어섭니다. 저는 하이랜드 이노베이션 및 코아서 공장 설립을 반대합니다.
하지만 궁금한 것도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경자청에서는 냉동시 사용하는 암모니아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를 어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신지요?
2. 공장으로 인한 대형트럭 증가에 대한 주민안전에 대해 계획은 어찌 됩니까?
3. 공장 폐수에 대한 관리 계획은 어찌 됩니까?
4. 공장의 냉동 고기 가공시 날 수 있는 피 냄새에 대한 관리 계획은 어찌 됩니까?
5. 공장으로 인한 대형트럭 증가에 대한 소음 및 매연 대책 계획은 어찌 됩니까?
6. 공장 고용인원이 600명이라 했지만 업체측은 주차공간을 5~10대 정도로 만들려고 하는데 주차에 대한 경자청의 대책은 어찌 됩니까?
7. 일자리 창출이라 하셨는데 하이랜드 이노베이션 작년 채용 공고의 생산직 기준 시급이 8700원대 였는데 이것이 경자청에서 원하시던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까? 아님 그냥 일자리만 창출하시려고 하신겁니까?

헌법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21조   
1항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터넷 민원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21-01-27 20:24:52
작성자
기업정책과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는 ‘㈜하이랜드이노베이션 공장설립’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리 청은 하이랜드이노베이션社의 공장설립승인신청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통 등 관련 제반사항을 검토한 끝에 승인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고압가스 시설물의 검사 및 점검은 가스안전공사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 공장 폐수처리시설은 하이랜드社가 관리하게 되며, 우리 청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측에서 제출한 계획서상, 공정상 발생하는 폐수에 대한 폐수처리시설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악취에 대비하여 약액세정탑을 설치가동하기로 되어있는 점 알려드립니다.
 ○ 사측에서 제출한 계획서상 100석 이상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5~10대 건설계획은 정확히 어느 곳(어느 층, 어느 장소)을 지칭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업정책과(☏051-979-5326, 051-979-532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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