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583]남문육가공공장 결사반대

작성일
2020-12-19 23:30:07
작성자
이혜숙
조회수 :
2645
남문육가공공장은 절대  남문에 들어올수없습니다.
주거지역에 공장이  바로 코앞 60미터!!!!
이게지금  상식적으로  가당키나한 일입니까????
청장이라는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앞만보고  달려왔겠냐만은,,이렇게까지  하는것은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나요???
똑바로  사십시요!!!!
당장철회하십시요,,일말에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인터넷 민원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21-01-27 20:57:09
작성자
기업정책과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는 ‘㈜하이랜드이노베이션 공장설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우선 입주민께서 제기하시는 민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요지 또는 취지가 유사한 다수의 민원에 같은 답변을 게시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4. 우리 청은 ㈜하이랜드이노베이션의 공장설립승인신청에 대하여 주민의 민원을 포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한 종합적이고 법률적인 검토 결과 승인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5. 우리 청은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환경 문제나 교통상의 위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업정책과(☏051-979-5326, 051-979-532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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