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585]남문 육가공 공장 허가 철회해주세요!!!

작성일
2020-12-20 15:52:48
작성자
김신효
조회수 :
2544
학교부지를 용도변경까지해서
공장이 들어온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그것도 주거지역에 말입니다!!!
아파트 바로 앞에 들어오는데
승인이라니요!!!!

인터넷 민원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21-01-27 20:58:59
작성자
기업정책과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는 ‘㈜하이랜드이노베이션 공장설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우선 입주민께서 제기하시는 민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요지 또는 취지가 유사한 다수의 민원에 같은 답변을 게시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4. 우리 청은 ㈜하이랜드이노베이션의 공장설립승인신청에 대하여 주민의 민원을 포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한 종합적이고 법률적인 검토 결과 승인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5.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부지는 남문동 1271-2번지 위치의 부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부지는 산업시설용지 확보를 위하여 2012년 8월 개발계획 변경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었으며, 그에 따른 대체부지로서 現 웅천초등학교 위치의 부지를 학교부지로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6.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업정책과(☏051-979-5326, 051-979-532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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