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658]경자청 직원들 각성하시고 남문 육가공공장을 철회하시오

작성일
2020-12-23 09:10:48
작성자
유광진
조회수 :
2846
경자청 직원들은 각성하라!!
국내 어디에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바로 면전에 대규모 식품공장 설립예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것이며, 택지개발 당시에도 계획에도 없던것을 위험을 감소하고 시행하려는지 의도를 모르겠소...  일반 민간회사 직원들이었으면 당신네들 어떻게 됐을까 생각들 해봤소?   아무리 철밥통이라도 이런 생각없이 행정처리를 하는것에 분노하노라...
반드시 댓가를 치를 것이라는것을 알고들 계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한번없이 이런 공장을 아파트 단지 앞에 설립할려고하고  임시 간담회, 반대공청회 등을 공청회 한것처럼 꾸미지 마시고 하루 빨리 잘못된 행정처리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시요...

인터넷 민원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21-01-28 20:31:54
작성자
기업정책과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는 ‘㈜하이랜드이노베이션 공장설립 철회 요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우선 입주민께서 제기하시는 민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요지 또는 취지가 유사한 다수의 민원에 같은 답변을 게시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4. 우리 청은 ㈜하이랜드이노베이션의 공장설립승인신청에 대하여 주민의 민원을 포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한 종합적이고 법률적인 검토 결과 승인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5. 2020.11.04. 개최되었던 공청회를 포함하여, 공청회는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임을 알려드리며, 11.4. 공청회의 개최에 따라 공장설립이 반려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6.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업정책과(☏051-979-5326, 051-979-532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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