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659]남문 공장 승인 철회!!!!

작성일
2020-12-23 10:21:57
작성자
강수정
조회수 :
2908
이 세상 어디에 아파트와  200m 거리에  가공공장이 있습니까??  
남문 입주민을 상대로 설명회 제대로 한번 열어보지않고 입주민의 동이없이 공장을 설립하는것은 불법아닙니까?
설명회는 언제 하셨습니까?

인터넷 민원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21-01-28 20:32:31
작성자
기업정책과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는 '㈜하이랜드이노베이션 공장설립 철회 요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공장설립 근거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장설립에 관한 절차에서 주민의견수렴은 절차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우리 청에서는 공청회,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업정책과(☏051-979-5326, 051-979-532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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