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원에 대한 답변
- 작성일
- 2021-01-28 20:32:31
- 작성자
- 기업정책과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는 '㈜하이랜드이노베이션 공장설립 철회 요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공장설립 근거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장설립에 관한 절차에서 주민의견수렴은 절차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우리 청에서는 공청회,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업정책과(☏051-979-5326, 051-979-532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