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661]남문 육가공 공장 승인 철회

작성일
2020-12-23 11:29:34
작성자
김헌
조회수 :
2537
남문에 입점예정인 육가공업체의 입점을 결사 반대합니다.
남문지구 아파트 입주 후 경자청에서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과정없이 용도를 변경해 육가공업체를 입점시킨건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경자청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명확한 법적 근거를 민원답변 시 제공해 줄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아파트와 공장이 공존하는 곳은 없는 것입니다.

인터넷 민원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21-01-28 20:33:16
작성자
기업정책과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는 ‘㈜하이랜드이노베이션 공장설립 철회 요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용도변경은 2019년 남문지구 개발계획 변경 시 업종을 추가한 건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사안은 주민의견청취가 필요적 사항으로 규정되어있지 아니하며, 공장설립 근거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장설립에 관한 절차에서 주민의견수렴은 절차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4. 우리 청은 ㈜하이랜드이노베이션의 공장설립승인신청에 대하여 주민의 민원을 포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한 종합적이고 법률적인 검토 결과 승인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업정책과(☏051-979-5326, 051-979-532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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