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877]남문 육가공공장 설립 반대

작성일
2021-01-04 11:49:11
작성자
김민희
조회수 :
3150
 대단지 아파트 단지에 식품가공공장??
 아파트 입구 앞 불과 60미터 앞에 공장이 들어섭니다. 그것도 50미터 높이의 공장건물이 말입니다.  공장설립으로 인한 악취나 조망권 피해는 어떻게 대처할 건가요?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어떻게요? 그래서 발생하면요?
이런식으로 대충 답변을 두루뭉실 하다 결국 허가를 냈더군요. 주민들 모르게 진행된 여러가지 행정사항은 어떻게 해명할건가요?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대형탑차가 수시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큰 도로로 바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좁은 도로로 이게 또 무슨 일인가요? 이런게 국민과의 소통입니까?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러니 공무원이 항상 욕을 먹는  이유이구요. 정당하다면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거치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절대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민원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21-02-02 22:03:02
작성자
기업정책과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는 ‘㈜하이랜드이노베이션 공장설립 철회 요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우선 입주민께서 제기하시는 민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요지 또는 취지가 유사한 다수의 민원에 같은 답변을 게시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4. 우리 청은 ㈜하이랜드이노베이션의 공장설립승인신청에 대하여 주민의 민원을 포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한 종합적이고 법률적인 검토 결과 승인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5. 우리 청은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환경적 문제 및 교통상의 위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업정책과(☏051-979-5326, 051-979-532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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