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150]남문동 육가공 공장 철회 및 앞으로 아무거나 승인하면 진짜 가만 안둡니다.

작성일
2021-02-01 23:23:07
작성자
김연주
조회수 :
3476
도대체 부산진해 경자청은 하는게 뭡니까? 부산이랑 경남이랑 업무 소통은 합니까? 소통이 안되니 이 사단 난거 아닙니까? 어디 아파트 정문 앞에다가 공장을 떡하니 지으라고 허가를 해요? 

그게 공무원 시험쳐서 들어 온 당시들 머리에서 나온 발상이예요? 

실사 나와서 위치 보고 주민들 반발 있을거라고 말해 놓고 되돌리기 골치아프니까 법적 절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요? 말은 바로 하자 진짜!! 뭐든 예외는 있어요. 

이 상식적인 일을 굳이 글로 적어야 알아 먹나요? 

시티1차는 3종 주거지역이잖아요. 고층 아파트 옆에 도로 하나 끼고 공장 지어도 되나요? 그럼 웅천 서편에 공장들은 뭐예요? 애초에 시티1차 앞에 짓지? 호반 아파트 옆에 도코다카코리아도 헛 웃음 나는데? 

경자청이라 해서 대단하게 봤는데 몇년 지켜본 결과 좋은거 줘도 못 먹어. 차졸하게 땅팔아ㅎㅎㅎㅎ
스스로 느끼고 있죠? 
내부적인 문제가 있으면 상부에 보고해요. 우물안에서 기지게 제대로 못 편다고 투정 부리지 말고. 

인터넷 민원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21-02-05 17:37:39
작성자
기업정책과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는 ‘㈜하이랜드이노베이션 공장설립 철회 요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우선 입주민께서 제기하시는 민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요지 또는 취지가 유사한 다수의 민원에 같은 답변을 게시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4. 우리 청은 ㈜하이랜드이노베이션의 공장설립승인신청에 대하여 주민의 민원을 포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한 종합적이고 법률적인 검토 결과 승인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업정책과(☏051-979-5326, 051-979-532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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