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원에 대한 답변
- 작성일
- 2021-02-05 17:39:08
- 작성자
- 기업정책과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는 ‘남문동 시위’ 및 ‘㈜하이랜드이노베이션 공장설립 철회 요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먼저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2월 2일(민원제기 당일) 시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진해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한 것과 연관된 시위로 파악되는바, 소음문제 발생 직후 진해경찰서에서 집회 측에 아파트 인근인 점을 고려하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한편, 우리 청은 ㈜하이랜드이노베이션의 공장설립승인신청에 대하여 주민의 민원을 포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한 종합적이고 법률적인 검토 결과 승인처분을 하게 되었으며,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환경적 문제 및 교통상의 위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업정책과(☏051-979-5326, 051-979-532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