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민원에 대한 회신
- 작성일
- 2021-05-04 13:38:07
- 작성자
- 건축과
귀하께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59301)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270-1외 1필지상 공장 신축공사로 인하여 가로수 및 도로 파손, 대형 공사차량으로 인한 주민안전 위협, 공사로 인한 인근 하천 오염 등 주민피해에 대하여 조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2. (진해구 수산산림과)공사차량 운행으로 파손된 가로수에 대하여「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8조(훼손자 부담금)에 따라 가로수 훼손자에게 훼손 부담금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3. (진해구 안전건설과)공사차량 운행으로 파손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원상 회복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4. (진해구 환경미화과)공사로 인한 인근 하천오염과 관련하여 2021.4.21. 동천에 뿌연색의 오염물질이 방류된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확인결과 하천바닥에서 지표면으로 황토빛의 뿌연색 물이 솟아나왔으며, 하천 옆 ㈜하이랜드이노베이션 공장 신축 공사장에서는 천공작업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공사작업과 하천수 내 흙탕물 발생과의 연관성 확인을 위해 천공작업을 중지시켰으며, 공사작업(천공작업) 재개시 오염현장이 재차 확인되는 경우 하천수 수질검사 및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수질오염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하천순찰을 강화도록 하겠습니다.
5. 또한 우리청에서도 소음, 분진, 공사차량으로 인한 주민안전 위협 등 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주, 시공자 등에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토록 하겠습니다.
6.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과(담당자 강대성, ☏051-979-534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