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민원회신
- 작성일
- 2021-06-09 11:03:09
- 작성자
- 기업환경과
○ 귀하께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은 진해구청의 소관 사항으로서 환경미화과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남문동 리젠시빌란트2차아파트 신축현장의 공사 소음 불편”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공사장은 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소음 저감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을 지도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행정처분 진행과정 중에 소음 불편을
겪는 점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진해구청 환경미화과(055-548-45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