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464]남양동 위험물저장소

작성일
2021-08-18 18:14:13
작성자
김규학
조회수 :
34366

진해 남양동으로 이사갈 주민입니다
마천공단내 위험물 저장소 건설허가를 내줬다고 들었습니다
4류 위험물이라는거는 알고 허가를 내준것인지알고싶습니다
그 위치 바로근처에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위치해져있으며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 위치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살고있는 남양동 웅동 주민들만 해도 수없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있는상황에서 진행한다니 이해할수 없습니다.
현재 마천공단에서 나오는 분진과 매연 냄새만으로도 주민들의 항의가 많은 상황으로 아는데 어찌하여 남양동에 위험물 저장소까지 더이상 남양동주민이 괴로운것을 못참겠습니다.

지연친화적인 업종으로도 충분히 마천단지를 돋보이게 할수도 있는데 왜자꾸 이런 위험물질의 공장들만 입주시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자유경제청에서는 마천단지를 클린단지로 비꾼다고 하더니 위험물 저장소를 만드는것이 클린단지인것입니까?

마천단지내에 허가취소 요청합니다

민원 회신

작성일
2021-08-30 16:27:15
작성자
건축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자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345-2번지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위험물저장소, 고압가스저장소) 건축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의료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및 경로당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되어 있으나 남양동 345-2번지 건축물은 위 제한사항에 저촉되는 바가 없습니다. 
4. 또한 현행 건축허가는 주민동의를 요하지 않고,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건축주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진해마천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과 허용 가능한 업종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등 건축허가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적합 하도록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건축허가에 대하여도 주민설명회나 주민동의를 강제하거나, 이를 전제로 건축허가 취소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과(담당자 강대성, ☏051-979-534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