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487]진해위험물저장소

작성일
2021-09-01 14:20:39
작성자
제은지
조회수 :
30314
경자청이 지난 19일 오후 진해구 웅동1동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그 다음날인 20일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허가구역인 남양동 345-2번지의 반경 1km내에 인구 약 7,000명의 이상의 주민과
중학교 1개, 초등학교 1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다수 있고
특히 80m안에 주택이 있습니다.
150m인근에 500세대 아파트, 200m 반경에 200세대 아파트, 400m 안에 500 아파트,
500m 안에 1000세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물 저장소 및 처리시설이 들어오려면 법적절차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불안과 염려를 미리 해소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시되었고
경자청이 공개행정이라며 웅동1동 사무소에 허가신청을 내놓은지 하루만에 허가한 것은 허가해주기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 허가행위가 행정절차 상 하자가 없는지, 주민설명회를 왜 누락시켰는지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야하며 잘못된 행정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위험물저장소 건립을 허가한 배경과 법적근거, 붙임자료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건축허가를 철회할때까지 우리주민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민원 답변

작성일
2021-09-09 16:13:19
작성자
건축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345-2번지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위험물저장소, 고압가스저장소) 건축허가 관련 주민설명회 없이 건축허가된 사항에 대하여 절차상 하자여부 등 재검토 및 건축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남양동 345-2번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위험물저장소, 고압가스저장소)은 2021. 6. 11. 건축허가 신청되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진해마천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과 허용 가능한 업종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등 건축허가 사전절차를 완료하였고, 관계법령 검토, 민원문서 보완을 거쳐 2021. 7. 20. 건축허가 하였습니다.
 ※ 참고로 2021. 7. 19. 우리 청이 웅동1동사무소를 통하여 시행한 공개행정은 향후 건축주가 사업시행 시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 하는 등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시행한 것으로 법적인 근거나 건축허가에 대한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4. 귀하께서 말씀하신 허가부지 주변에 어린이집, 학교, 주거시설이 있는데 어떻게 허가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해당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으로 동 법률 및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 가능합니다.

5. 또한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의료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및 경로당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나 남양동 345-2번지 건축물은 위 제한사항에 저촉되는 바가 없습니다.

6. 아울러 현행법령상 건축허가는 주민설명회, 주민동의를 요하지 않고,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며, 적법하게 건축허가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또한 불가능한 것입니다.

7. 해당 허가건과 관련하여 우리청에서 보유 중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청구인 인적사항,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기재)하여 주시면 검토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8.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과 강대성주무관(☎051-979-534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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