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500]마천공단 위험물 저장소

작성일
2021-09-02 08:45:03
작성자
김지유
조회수 :
29348
진해 남양동으로 이사 예정인 진해 주민이 될 사람입니다.
몇일 전 마천공단내에 위험물 저장소 건설허가가 승인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관련 민원글에 답변을 보니 50m, 200m 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없다는 답변을 보았는데 정말
황당하고 화가납니다.

말그대로 위험물 저장소이고 아무리 거리상 현행법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이건 현재 살고있는 웅동 일대 
주민들과 저처럼 이주해서 진해구로 합류될 시민들에게는 생존에 대한 문제입니다.

위험물 저장소란 말에 위험물이 왜 위험물이겠습니까? 
일대 주민들은 위험물에 위험속에 노출되어 살아햐 하는 겁니까?
이런 건축허가를 어떻게 하루만에 내준것인지 많은 의문이 드네요.
해당 업종이 4류 위험물이며 주변 일대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 등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와 
80m안에도 주택세대가 있는데 제대로 확인하고 검토를 하시고 하루만에 허가 승인을 했나요?
상식적으로나 시간적으로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창원시에서는 특례시로 승격이 되면서 진해구 웅동 및 신항 일대를 개발하고 레져 및 공원, 클린단지를
조성한다고 발표, 추진 진행중이고 마천공단의 주물공장 등 업체들 또한 추진중인 클린단지 조성 사업에
따라 밀양으로 이전하는 상황인데  뜬금없는 위험물 저장소가 왠말인가요? 

허가 승인에 행정상 하자가 없는지, 허가 승인 담당 부서 및 담당자는 검토를 제대로 한것인지
웅동일대 주민들의 의견과  일대 여론을 무시한 이번 행정 조치를 바로잡고 투명하게 공개 바랍니다.

마천단지내 위험물 저장소 건축 허거 승인 취소 요청합니다.

민원 답변

작성일
2021-09-09 16:14:15
작성자
건축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345-2번지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위험물저장소, 고압가스저장소) 건축허가 관련 주민설명회 없이 건축허가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및 건축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남양동 345-2번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위험물저장소, 고압가스저장소)은 2021. 6. 11. 건축허가 신청되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진해마천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과 허용 가능한 업종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등 건축허가 사전절차를 완료하였고, 관계법령 검토, 민원문서 보완을 거쳐 2021. 7. 20. 건축허가 하였습니다.
 ※ 참고로 2021. 7. 19. 우리 청이 웅동1동사무소를 통하여 시행한 공개행정은 향후 건축주가 사업시행 시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 하는 등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시행한 것으로 법적인 근거나 건축허가에 대한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4. 귀하께서 말씀하신 허가부지 주변에 어린이집, 학교, 주거시설이 있는데 어떻게 허가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해당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으로 동 법률 및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 가능합니다.

5. 또한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의료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및 경로당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나 남양동 345-2번지 건축물은 위 제한사항에 저촉되는 바가 없습니다.

6. 아울러 현행법령상 건축허가는 주민설명회, 주민동의를 요하지 않고,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며, 적법하게 건축허가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또한 불가능한 것입니다.

7.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과 강대성주무관(☎051-979-534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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