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513]남양동 위험물저장소

작성일
2021-09-07 10:56:26
작성자
김규학
조회수 :
19765
우선 답변을 잘 보았습니다.


저는 부산진해경제자유청의 정의와 설립목표를 보았습니다.

정의
(생략)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경제활동에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하는 경제특별 구역이다.

개설
(생략)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글로벌 스텐더드 기준을 마련하여 최적의 경영및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국제비즈니스 전진기지로써 최적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특별구역으로 세계최고 물류.비즈니스.중심지역 실현을 꿈꾼다.

건립경위
(생략)
2020년까지 물류유통 첨단산업 및 국제업무.여가.휴양의 거점 등으로 지역별로 특화하여 개발할 계획이며 (생략) 사업이 진행되고있다.

구성
(생략)
두동지역 첨단생산.국제업무.주거지원을 계획하고있다.
(생략)

현재 이렇게 네이버에 나와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두동지역에는 마천지구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제4류 위험물 저장소가 첨단생산, 국제업무,주거지원에 해당되는 사업인가요?

그리고 2019년 7월 청장님 인터뷰를 보면 친환경공단으로써 발돋움하길 원한다하셨습니다.

제4류위험물저장소가 과연 친환경이맞는지 알고싶네요.

민원 답변

작성일
2021-09-13 22:00:59
작성자
건축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345-2번지상 건축허가된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위험물저장소, 고압가스저장소)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설립목표 등에 어긋나므로 건축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마천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345-2번지에 위험물품보관업(52104)은 허용 가능한 업종이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진해마천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 또한 해당번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으로 동 법률 및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용도가 가능하고, 관계법령에 적합하여 건축허가 되었으며, 적법하게 건축허가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5.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과 강대성주무관(☎051-979-534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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