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530]사람이 우선이다 위험물저장소

작성일
2021-09-09 14:17:54
작성자
박연정
조회수 :
2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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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진해 유해물질허가취소

2019년 진해 유해물질허가취소

부산진해경제자유청은 진해웅동 주민들의 동의없이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제4류위험물 저장소를 설립허가를 내주었다.
반경 800미터이내부터 주민들의 생활터전이 시작되며
근방 초등학교 유치원및 3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세대가 위치되어있고 근 만여명의 생활터전을 위협하고있다. 

부산진해자유경제청은 설립목표와 같이 두동지역을  

첨단생산,국제업무,주거지원으로 발전시킨다하였고 

마천지구를 클린단지로 만든다하여 국민들의 세금을 지원받아 사업화시켰는데 제4류 위험물저장소가 클린단지에 포함이 되는 사업인가? 

바보가아닌이상 이건 명백히
주민들을 농락하는행위이고
언행불일치 직무유기이다 

불과 2019년에 유해물질 건축허가 철회하고 불과 얼마안되서 
그것도 급속진행으로 일사천리 눈가리고 아웅하는 허가관련담당자들은 책임을 물을것이며
끝까지 싸울것이다. 

클린단지.레저관광.물류단지등 달콤한말로 주거허가를 내주고 
그걸 믿고 전입을 선택한 시민들이 무슨죄인가?
2019년보다 지금현재 인구는 더많이 유입되엇고 앞으로 신축주택도 더많이 들어선다 

유해물질.고위험군등 인체에 각종 해로운것들 당장눈앞의 실익을위해 무분별하게 동시허가를 내준 담당자들은 각성하고
그에따른 책임은 반드시 돌아갈것이다. 

지금 이곳에 전입한 세대들은
나이들은 노년층이 아니고 갓난아기부터 꿈을 위해 온 젊은세대층들이다.
수명을 단축하러 전재산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니란말이다. 

관련담당자는 계속 법의테두리안에서 법법법하는데
당신네들이 사는 집마당에 설치해도 그소리가 나올것인가?
사람이 먼저다.
생각을 하고 판단하길바란다
누가이기는지 끝까지 파헤쳐보자!!!!!!!

민원답변

작성일
2021-09-23 16:17:37
작성자
건축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진해구 남양동 345-2번지상 추진 중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위험물저장소, 고압가스저장소)의 건축허가 적법여부에 대하여 문의하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남양동 345-2번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위험물저장소, 고압가스저장소)은 2021. 6. 11. 건축허가 신청되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진해마천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과 허용 가능한 업종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등 건축허가 사전절차를 완료하였고, 관계법령 검토, 민원문서 보완을 거쳐 2021. 7. 20. 건축허가 하였습니다.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마천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345-2번지에 위험물품보관업(52104)은 가능한 업종으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진해마천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번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으로 동 법률 및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2021. 7. 19. 우리 청이 웅동1동사무소를 통하여 시행한 공개행정은 향후 건축주가 사업시행 시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 하는 등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시행한 것으로 법적인 근거나 건축허가에 대한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4. 또한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의료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및 경로당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나 남양동 345-2번지 건축물은 위 제한사항에 저촉되는 바가 없습니다.


5. 아울러 현행법령상 건축허가는 주민설명회, 주민동의를 요하지 않고,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며, 적법하게 건축허가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또한 불가능한 것입니다.

6.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과 강대성 주무관(☎051-979-534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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